자료 출처
화면의 모든 숫자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통계청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 자료에서 나와요. 받은 자료는 원래 숫자와 합계가 맞는지 확인한 뒤에만 써요.
마지막 수정 2026-09-29
연봉 순위에 쓰는 통계
국세청 연말정산 통계
- 만든 곳: 국세청
- 기준: 2024년에 번 돈 기준
- 누구: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2,108만 명
- 무엇: 세금 떼기 전 연봉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수당은 빼고)
- 원래 자료: 바로가기 (2025-12-19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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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름: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 대상 정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임금근로자 개인 단위. 사업·지역가입자 등 비근로자 제외)
- 소득 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 연간, 비과세소득 제외)
- 이용 조건: KOSIS 이용약관에 따른 출처표시 조건 (개별 통계표의 공공누리 유형 미확인)
- 전국 21078535명 = 시도·기타 합계. 구간은 'N 이하'(상한 포함) 15개, 최상단 '10억 초과' 열린 구간.
- 연도마다 구간 구성이 다를 수 있다 (메타데이터에는 5백만·8백만 등 더 세분된 구간 코드도 있음).
- 연령·성별과 교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
- 만든 곳: 국민연금공단
- 기준: 2025년 말 기준
- 누구: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1,462만 명
- 무엇: 국민연금에 신고된 월급 (세금 떼기 전)
- 원래 자료: 바로가기 (2026-07-3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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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연령별 사업장가입자 현황 (남자·여자)
- 대상 정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소득 정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세전, 비과세소득 제외. 하한·상한이 적용되어 상한 이상 소득자는 최상단 구간에 모두 포함)
- 이용 조건: 국민연금공단 공개 간행물 (출처 표시). KOSIS 국민연금통계와 같은 원천이며 KOSIS 반영 전 최신 연도
- 연보 PDF 146~149쪽에서 추출. 남 8275127 + 여 6340396 = 14615523명으로 연보 표 12 사업장가입자와 일치하고, 구간별 합은 2025년 12월 월별 공표통계와 모두 일치.
- 사업장마다 따로 센 수로, 여러 사업장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집계된다 (연보 일러두기: 실인원 14,295,732명).
- 구간 55개, 최상단 6,300,000 이상 열린 구간. 2024년(최상단 610만원 이상)과 상한 구간이 다르다.
- 60세이상 인원이 0명이라 비교 집단에서 제외 (사업장가입자는 60세 미만 대상).
통계청 일자리 소득 통계
- 만든 곳: 통계청
- 기준: 2024년 기준
- 누구: 월급을 받는 일자리
- 무엇: 한 달 평균 소득 (세금 떼기 전)
- 원래 자료: 바로가기 (2026-03-03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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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름: 임금근로일자리 평균소득, 중위소득, 소득분포
- 대상 정의: 소득이 있는 임금근로일자리 (개인이 아니라 일자리 단위. 한 사람이 여러 일자리를 가지면 각각 집계)
- 소득 정의: 임금근로일자리의 월평균 세전 소득(보수)
- 이용 조건: KOSIS 이용약관에 따른 출처표시 조건 (개별 통계표의 공공누리 유형 미확인)
- P20~P80 경계값만 제공. 상위 20% 초과 구간의 세부 순위는 이 표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관이 올린 파일을 받은 그대로 보관해요.
- 연봉대별 사람 수를 모두 더한 값이 기관이 발표한 전체 인원과 정확히 같은지 확인해요. 하나라도 다르면 쓰지 않아요.
- 다른 자료와도 맞춰 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남성·여성 가입자를 더한 수가 같은 연보의 전체 직장 가입자 수와 같은지, 국세청 지역별 통계의 전국 합계가 국세청의 다른 연봉 통계 인원과 같은지 확인했어요.
- 서로 다른 통계를 섞어서 원래 없는 숫자를 만들지 않아요.
- 새 통계가 나오면 같은 확인을 거쳐 바꿔요.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최신인 것처럼 쓰지 않아요.
월급 계산에 쓰는 기준 (2026년)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을 쓰고,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월급별 세금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본을 그대로 옮겨 계산해요.
법령·발표 원문 보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03~2026-02 적용분 (646개 구간, 원본 파일 확인값
ccb2607de97e)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3~2026-12 적용분 (646개 구간, 원본 파일 확인값
7b5acca8405f)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04-02) 제4조제1항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2025.7.1.~2026.6.30. (최저) 40만원 / (최고) 637만원,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 / (최고) 659만원”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정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17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2025-12-23 개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1만분의 719로 한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직장가입자와 …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건강보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 (상한) / 20,160원 (하한)”
-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5-12-30 개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
-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안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건강보험료율(7.19%)”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법률 제13조제2항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및 부칙 제15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지방회계법 제55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세금이 안 붙는 식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언제 바뀌나요
통계는 기관이 새로 발표할 때(대부분 1년에 한 번) 바꾸고, 월급 계산 기준은 보험료율이나 세금표가 바뀔 때 바꿔요. 국세청의 2025년 연봉 통계는 해마다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여요. 나오면 확인해서 반영할게요.